[시민일보] 서울시가 부실한 보도블록이 원인이 돼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전액 손해배상을 할 방침이다.
꺼진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져 낙상이나 골절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치료, 입원 등 비용을 시가 책임지는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보도블록 손해배상센터(02-2133-8105)를 개설, 내달 1일부터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특별시도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매년 가입해 보도블록 안전사고가 접수될 경우 보험사를 통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고 있으나 일반 시민들은 대부분 이같은 정보를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 그동안의 안전사고 접수 및 손해배상은 시가 보도 관리를 위임한 각 자치구를 통해 이뤄지고 있어 시 차원에서 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보도블록 손해배상센터는 현재 시행 중인 120다산콜센터, SNS,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접수하게 된다.
센터로 안전사고가 접수되면 보도 관리를 위임받고 있는 각 자치구의 현장조사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현장조사 결과 사고 사실을 증빙할 자료가 있거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사고사실을 확실히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상금을 지급한다.
또 사고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혹은 과실 책임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제기하거나 국가배상법에 의거해 검찰청에 접수, 관련 절차를 밟게 된다.
단, 보도내 지정된 차량출입시설, 자전거도로 통행사고, 오토바이통행 또는 불법 주ㆍ정차로 인한 사고, 강설시 낙상사고 등은 제외된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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