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한달간 불법차량 일제단속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3-05-05 17:04: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마포구, 무단방치등 신고접수도
[시민일보]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건전한 교통문화를 확립하고자 5월 한 달을 일제단속 기간으로 정해 불법차량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5일 구에 따르면 주요 단속대상은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등이며 이러한 불법 자동차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상시 주민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특히 야간 상대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HID 전조등을 장착한 자동차와 어린이 통학차량 중 광각실외후사경을 설치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는 단속결과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지속적으로 불법자동차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구민의 안전을 보호할 방침”이라며 “더불어 불법개조로 의심되는 차량 발견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