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개별·공동주택 공시지가 이의신청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3-04-30 16: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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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까지 접수
[시민일보]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올해 개별ㆍ공동주택 표준가격 기준으로 조사된 가격을 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
열람장소는 구청 세무1과, 각 동 주민센터 민원실, 인터넷(http://klis.seoul.go.kr)에서 열람하면 된다.
열람내용은 개별, 공동주택의 토지, 건물 일체의 가격으로 인근주택과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하면 된다.
열람대상 주택은 개별주택인 ▲단독주택 1742호 ▲다가구주택 1만30호 ▲주상복합용 주택 3264호 등 총 1만5036호와 공동주택인 ▲아파트 3만5427호 ▲연립주택 5958호 ▲다세대주택 2만1120호 등 총 6만2505호이다.
이의신청서 제출방법은 세무1과, 동 주민센터 민원실, 인터넷에서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 가격과 인근주택 가격의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해준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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