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자락 평창동, 40년만에 개발 가능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3-04-25 17: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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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의 북한산국립공원 연접지역을 제외한 아랫부분에 대한 개발이 가능해졌다.
단, 자연 상태를 최대한 보존하고 과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는 지침이 마련돼 이를 전제로 최소한 개발된다.
서울시는 24일 제7차 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종로구청장이 도시관리계획수립결정 요청한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해당 구역은 종로구 평창동 400~500번지 일대 72만3062㎡로 경사도 및 입목본수도(나무들이 밀집해있는 정도)로 인한 개발행위 제한으로 40년 넘게 지역 주민들의 개발 민원이 지속됐던 곳이다.
이번에 수정 가결된 내용의 핵심은 북한산국립공원과 연접한 구역(15만3655㎡)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외해 개발을 제한하고 그 아래구역(72만3062㎡)에 한해 자연환경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개발만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시는 최소한의 개발을 우해 개발시 다세대ㆍ다가구 주택 등은 불허하고 건축물 높이 2층(높이 8m) 이하로 제한했다.
개발가능범위도 주도오측에서 2m를 후퇴해 집을 짓도록 하고 후면부는 자연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도록 했다.
또 재해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암반 굴착을 금지하고 절ㆍ성토 및 응벽 높이를 3m 이하로 하도록 했으며, 대지분할도 제한된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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