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가 총 500억원 규모로 선정할 주민참여예산 사업 신청을 내달 10일까지 접수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온라인이나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안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 해와 달리 시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는 25개 지역회의(자치구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사업을 구체화하고 30억원 범위내에서 1차적인 심사ㆍ선정 권한을 가진다.
시민직접제안사업과는 별도로 자치구 참여예산위원회는 지역주민들로부터 별도로 사업을 제안 받아 30억원 범위내에서 사업 신청 권한을 가진다.
지난 해와 달리 올해에는 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 지역회의(자치구 참여예산위원회가 서울시 참여예산위원회의 지역회의 역할을 수행)를 통한 사업제안(지역회의별 30억원 이내)을 할 수 없도록 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25개 모든 자치구가 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위원들의 심의역량 강화와 구민을 대상으로 사업발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올해 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을 담당하게 되는 참여예산위원들의 선임 절차를 완료하고 지난 주부터 총 6회에 걸쳐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주간반 3개 과정, 야간반 2개 과정, 주말반 1개 과정으로 개성되는 예산학교는 내달 4일까지 계속되며, 올해에는 서울시 참여예산위원 뿐 아니라 자치구 참여예산위원들도 예산학교에 참여하고 있으며, 관심 있는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예산학교를 이수한 일반시민들에게는 서울시 참여예산위원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지역 및 성별을 고려해 우선 충원될 수 있다.
서울시 참여예산 위원으로 새로이 뽑힌 공모위원 127명은 공모위원 정원 200명 중 지난 해 참여예산위원 중에서 조례 규정에 따라 연임된 73명을 제외한 인원이다.
자치구별로는 최대 8명에서 최소 4명을 추첨했으며, 25개 자치구 모두 신규위원으로 4명을 추첨하고 자치구별 연임위원이 4명에 미달하는 인원을 추가로 추첨했다.
김상한 시 예산담당관은 “참여예산의 취지가 시민들이 제안하고 시민들이 심의 결정하는 제도이므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업 제안이 중요하다”며 “거창한 사업보다는 우리 동네의 불편을 개선하거나 적은 예산으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 제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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