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6월부터 보도 위나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증거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이를 토대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증거자료는 현장을 다시 확인하지 않고 위반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진 속 촬영일시와 장소가 반드시 명확하게 확인돼야 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교통법규위반 온라인 시민신고제’를 6월부터 시행, 교통위반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준법운전을 생활화하는 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시는 기존에 관 주도의 단속에서 탈피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교통법규 위반을 근절하고 안전한 교통 문화를 조성하고자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신고대상은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과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차량이다.
신고대상이 되는 위반시간은 보도, 횡단보도 등 주ㆍ정차 위반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전용차로 통행위반은 전용차로별로 고시된 운영시간으로 하게 된다.
시는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는 경우와 전용차로 통행차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택시가 승객의 승ㆍ하차를 위해 일시 통행하는 경우 등 전용차로라도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0조(전용차로 통행차외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교통법규 위반 온라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위반일시와 장소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반드시 촬영일시가 표시되는 데이트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또 기존에 단속공무원이 실시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1차 촬영 이후 주정차위반 또는 전용차로 통행위반을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이 경과한 뒤에 촬영한 2차분까지 총 2장 이상의 사진이 있어야 하며, 위반 차량을 포함한 위반 장소 배경과 위반차량 번호판이 식별 가능한 사진이 있어야 한다.
신고서가 접수되면 법규위반 여부를 판단해 위반사항이 증명될 경우 기존 과태료 부과 처리 방법과 동일하게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를 하고 10일 이상 기간을 정해 의견 제출을 받는데, 제출의견이 없을 경우 4만~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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