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피해접수 창구 운영
[시민일보]서울시가 상조업체와 프랜차이즈 가맹점 불공정 거래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대부업과 다단계, 임금체불과 착취 등 기존의 민생침해분야 7개에 상조업과 프랜차이즈, 어르신민생침해 특별대책을 추가해 10대 분야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우선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불공정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불공정 피해접수창구'를 운영한다. 다음달에는 '불공정피해 상담센터'를 개설해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상조업과 관련한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시는 오는 11월까지 상조업체 117곳에 대한 영업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또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에 대한 교육과 계약·해지시 유의사항, 피해 유형 등을 시민에게 알린다.
시는 늘어나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어르신 민생침해(민생보호)특별대책'도 추진한다. 노인 관련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상조업과 방문판매 등과 관련한 노인 피해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해 발표한 7대 분야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시는 대부업 피해신고 창구 마련 등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미등록 업체의 광고행위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금융소외계층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전자상거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는 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을 통해 업체 정보를 공개하고 소비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한다.
부동산 거래질서를 지키기 위해 서울부동산정보광장시스템(land.seoul.go.kr)을 운영해 계약서 작성 양식과 양도·취득세 등에 대한 부대비용을 제공한다.
이밖에 시는 민생침해신고상담사이트 '눈물그만(seoul.go.kr/tearstop)'을 확대 개편한다. 임금체불과 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예비취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청소녀 성매매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 시행한다.
최동윤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민생침해 분야를 10개로 확대해 민생보호 대책을 사후적 대응에서 예방 중심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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