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재활용 분리배출 유도 만전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3-04-15 15: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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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회수시설 정비로 내달 6일까지 쓰레기 반입금지
각종 정보매체 활용 생활폐기문 처리대책 홍보 총력
[시민일보] 서울 마포구가 내달부터 수도권매립지 반입쓰레기 준법감시 활동이 강화되고 상암동에 소재한 마포자원회수시설의 대정비작업으로 쓰레기 처리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생활 폐기물 처리대책을 마련했다.
15일 구에 따르면 마포의 경우 마포자원회수시설을 갖추고 있긴 하지만 마포자원회수시설의 소각로를 정비하기 위해 1년에 한 달 가량 가동을 중지해야 하기 때문에 연간 생활쓰레기 발생량(4만5627톤)의 10% 정도인 4834톤을 수도권 매립지에서 처리하고 있다.
올해는 이날부터 내달 6일까지 22일간 마포회수시설 대정비작업에 들어가 정비 기간 동안 쓰레기 반입이 중지된다.
이에 구는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담은 전단지(16만장)와 플래카드 배포ㆍ게시, 구정 소식지, 뉴스레터, 전광판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대구민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요원 10명을 채용, 매일 구의 각 동을 순회하며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대면 홍보와 계도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한편 그동안 준법감시 유예기간을 줬던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가 내달부터 종량제 봉투내 음식물류 폐기물 혼합 반입, 재활용품 혼합 반입 등의 여부를 따지는 감시 활동을 재개, 강화하고 나설 방침이다.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가 혼합되거나 일정비율 이상의 재활용 대상 폐기물이 혼합되면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이 금지된다.
구 관계자는 “쓰레기를 함부로 혼합 배출해 수도권매립지 주변 주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재활용 자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쓰레기 분리배출 실천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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