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이달까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납부하세요"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3-04-04 14: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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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 땐 가산세 차등 적용
[시민일보]지난 1월부터 3월 중 법인세를 납부한 서울 마포구 지역내 법인은 오는 30일까지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으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4일 마포구(구청장 박홍섭)에 따르면 이번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지난 해 12월 결산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인 지난 해 12월31일부터 4개월 이내인 오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납세대상 법인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업장별 안분내역서’ 등을 구비해 구청 세무2과에 제출하고 별도의 납부서를 작성해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인터넷(http://etax.seoul.go.kr)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이나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한 번에 신고와 납부까지 할 수 있다.
만일 신고와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 차등적용(10~40%)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 3)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문의 (02-3153-8772)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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