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현행 자치법규와 앞으로 제ㆍ개정되는 자치법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다.
구는 이와 관련해 오는 4일 대회의실에서 입안담당자 직원 등을 대상으로 ‘사례로 배우는 부패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부서는 자치법규 제ㆍ개정시 감사담당관실에 부패영향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이달부터 6월까지 3개월간 현행법규에 대한 소관부서의 자율평가가 1단게로 진행된다.
현재 운영 중인 조례 179개, 규칙 105개, 훈령 45개, 예규 3개 등 총 332개가 체계적으로 분석ㆍ평가된다.
2단계는 7월 이후 감사담당관실에서 2차 평가와 현안평가로 부패유발 요인이 있는 자치법규를 제거할 계획이다.
특히 주민의 경제적 활동과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추상적인 판단기준 표현, 지나치게 크게 부여한 재량권, 기준과 절차에 투명성이 부족한 행정절차, 과도한 주민부담 등을 중점 검토하고 부패요인을 따져 본 뒤 관련 규정을 삭제, 보완하기로 했다.
구 관게자는 “이번 평가진행 중 중앙정부에서 제정한 상위법령의 문제점은 해당 부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정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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