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서울시, 내달 11일 공포키로
[시민일보] 서울시가 앞으로 주거위기 틈새계층에게 월세의 일부를 대신 내주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관련 규정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주거안정 위기에 놓인 틈새 계층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가구별 지원금액도 인원수에 따라 세분화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규칙을 개정해 내달 11일 공포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02년부터 저소득 월세 세입자에 대한 임대료 보조지원 차원에서 ‘서울형 주택 바우처 제도’를 시행,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이거나 최저생계비 120~150% 이하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사회취약계층 및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가구에만 한정해 지원해왔다.
시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기존 지원대상의 범위를 최저생계비 150% 이하로 대폭 확대하고 가구별 지원금액도 기존 5~6인 이상 가구 6만5000원에서 6인 이상 가구는 7만2500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서울형 바우처를 신청하려면 신분증 및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가까운 주민자치센터 가서 신청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그 후 일정 심사기간을 거쳐 바우처 대상자로 선정, 바우처를 지급받게 된다.
현재 8098가구가 서울형 주택바우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총 1만2000가구, 내년부터는 연간 2만가구까지 혜택 가구수를 점자적으로 넓혀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 제도를 확대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틈새계층들에게 좀 더 따뜻한 시정을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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