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난지 한강공원 생태습지원내의 맹꽁이, 무당개구리, 청개구리 등 양서류의 집단 서식지가 보전된다.
서울시는 양서류가 집단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마포구 상암동 496-121일대 난지 한강공원 생태습지원 5만6633㎡을 ‘난지 한강공원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해 보전하겠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난지 한강공원 일대는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 동ㆍ식물인 ‘무당개구리’를 비롯한 ‘청개구리’, ‘한국산개구리’ 등 다양한 양서류가 집단으로 서식하는 지역이다.
시는 최근 공원 이용객 및 낚시꾼에 의한 서식지 훼손 위협요인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해 지정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정 구역내에서는 토석의 채취, 수면 매립 및 토지 형질 변경 등이 제한되며,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 행위를 할 수 없다.
또 소리ㆍ빛ㆍ연기ㆍ악취 등을 내거나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등 보호구역을 훼손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특히 번식기인 2월20일에서 6월30일까지는 산란철 주로 관찰되는 양서류의 알과 성체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구역 출입이 제한된다.
이들 행위제한 및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에서 지정한 야생생물 보호구역 중 첫 번째 지정 구역인 우면산은 시 보호종인 두꺼비 서식지(1만8379㎡)로 지난 2007년에 지정됐으며 수락산은 시 보호종인 고란초 서식지(3만1170㎡)로 2008년에, 진관은 양서ㆍ파충류 서식지(7만9488㎡)로 2010년에 지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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