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오는 5월까지 항공사진 판독자료를 이용해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구는 서울시(건축기획과)에서 지난 해 항공촬영 사진으로 판독한 건축물의 변동사항(신축, 증ㆍ개축 등) 1398건에 대해 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조사한다.
건축법과 기타 실정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 등을 거치지 않고 선축(신축, 증축 등)한 위반건축물 등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조사대상 건축주나 건물 관리인은 담당직원의 현장방문시 건축물 현황 설명 등 조사에 적극 협조를 부탁한다”며 “조사기간 중 공무원을 사칭해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등을 빙자해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으니 방문자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는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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