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웃과 갈등' 층간소음 해결 나선다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3-03-13 17:27: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소음 해결 전담팀을 꾸려 주민 자율조정, 해결 지원
[시민일보] 서울시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과 관련, 주민들이 스스로 적극적인 토론과 합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조정,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시는 ‘기술적인 가이드라인 제시’와 ‘주민 자율 조정’ 두 가지를 핵심 방향으로 설정, 이 중 주민자율 조정, 해결을 우선 과제로 하고 이와 관련한 ‘서울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해결 7대 대책’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7개 대책은 ▲층간소음 주민협약 제정 ▲층간소음 주민조정위원회 구성 ▲마을공동체 연계추진 ▲서울층간소음 해결 전담팀 및 전문컨설팅단 운영 ▲층간소음 저감 우수 아파트 인증제 ▲층간소음 예방교육 ▲다양한 행사 통한 시민의식 개선 및 확산 등이다.
기술적 가이드라인은 층간소음에 대한 소음방지 개선연구 및 관리규칙 제정 등을 내용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T/F팀을 구성,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주민들이 스스로 층간소음 기준과 벌칙 등을 정하는 ‘주민협약’을 만들고, 분쟁이 발생하면 ‘주민조정위원회’가 협약을 근거로 자율적으로 조정, 해결하게 된다.
또 스스로 해결이 어려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시가 신설하는 ‘층간소음 해결 전담팀’이 분쟁 해결에 나서고 사회 저변 확산을 위한 교육이나 인증제, 법 제도 보완 등 행정지원을 한다.
시는 국토해양부에 층간소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을 ‘공동주택 표준 관리규약 준릭’에 규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 주민자율 조정기구 설치, 층간소음 방지 및 해결의 근거 규정과 층간소음 기준 마련 등도 주택법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조인동 서울혁신기획관은 “층간소음 분쟁은 기술적인 해결과 주민들의 자율적인 조정 해결이 동시에 이뤄져야 해결 가능한 문제”라며 “층간소음 갈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배경을 볼 때 주민들이 서로 이해하고 해결해 나가는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고 보고 제반사항들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