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는 지난해 9월 '공유도시(Sharing City) 서울 선언'의 후속조치로 '공유단체·공유기업 지정' 및 '공유 촉진 사업비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공유도시'란 물건과 공간, 재능 등을 나누는 공유 활동을 통해 도시가 안고 있는 경제·환경·사회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공모는 시민 주도의 공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자발적으로 공유 활동을 시도해온 단체와 공유활동을 사업모델로 하고 있는 기업을 발굴·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서울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와 기업을 공유단체와 공유기업으로 지정해 서울시장 명의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난 2월 시민공모로 선정된 '공유도시 BI' 및 '슬로건' 이용권을 부여한다.
총 4억원 규모의 사업비 지원분야는 지정공모와 자유공모로 구분된다.
지정공모 사업은 '(가칭)서울 공유허브 운영',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민간 유휴공간 공유', '아동의류 공유'이다. 자유공모는 공유촉진을 위한 민간 단체·기업의 자유제안을 받아 선정한다.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중소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중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하고, 최근 6개월 이상 공유와 관련한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정공모사업은 6개월 이상 활동실적 외의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업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공모 신청은 8일부터 22일까지 와우서울 홈페이지(http://wow.seoul.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혁신담당관(02-2133-6310)으로 문의하거나,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와우서울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공모 사업에 대한 설명회는 8일 오전 오전 10시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조인동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은 "이번 공모를 통해 다양한 공유단체와 공유기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공유도시 서울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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