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올해 만 65세와 기존 신청자 중 기준액 초과로 탈락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 신청 접수를 실시한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83만원, 배우자가 있는 부부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132만8000원 이하로 소득인정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지급 범위가 확대됐다.
27일 구에 따르면 신청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가능하며 기존 신청자 중 소득인정액 초과로 탈락되거나 기 수급자 중 소득ㆍ재산 증가로 연금이 중지됐을지라도 소득ㆍ재산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언제든지 재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30~60일간의 조사기간을 거치고 수급자로 결정되면 단독가구에 월 최고 9만4600원, 부부가구에 15만1400원(각 7만5700원)을 지급하게 된다.
문의 (02-3153-8853)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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