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가 강제철거 없는 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 정비사업 현장의 철거 과정에서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가 거리에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조합ㆍ세입자간 충분한 대화 창구를 마련, 강제철거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시는 대화와 협의로 해결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시행해 나가기 위해 조합ㆍ가옥주ㆍ세입자ㆍ공무원 등이 함께 하는 ‘사전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사전협의체’는 사업시행인가 신청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추진 중인 정비사업장별로, 조합장 및 조합임원 2인 이상, 가옥주, 세입자, 공무원 등 총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구성시기는 기 관리처분인가 된 사업장의 경우 이달 말까지 구성을 완료하고 미인가 된 정비사업장은 관리처분인가 신청 전까지 ‘사전협의체’를 구성해 관리처분인가 신청시 운영계획과 함께 관할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시가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무분별한 철거와 강제적인 퇴거로 인해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를 눈물 흘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강제철거 방식의 정비사업 관행을 바꿔 나가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지난 해 7월부터 강제철거가 우려되는 명도소송 진행 중인 25개 정비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 ‘이주 및 철거 현황’을 매주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실시되고 있다.
현재까지 봉천 12-1구역, 신길 11구역 등 9개 구역이 강제철거 없이 이주 완료됐으며, 현재 성동구 금호 20구역 등 16개 구역에 대해 매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합과 세입자간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강제철거 없는 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 나감으로써 무분별한 건축물 철거와 강제적인 퇴거를 사전 예방하고,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 보호를 강화해 나가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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