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발본색원... 서울시, 4월부터 번호판 떼간다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3-02-19 17: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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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등 대상... 5월부터 단속 돌입
[시민일보] 서울시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불법 자동차, 이른바 ‘대포차’를 근절하기 위해 4월1일부터 ‘자동차 번호판 통합영치시스템’을 가동한다.
그에 앞서 시는 본격적인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앞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의무보험 가입, 정기검사, 체납 과태료 납부 등을 할 수 있도록 내달부터 시민 홍보활동 및 유예기간을 갖는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우선 6개월 이상 의무보험 미가입, 3회 이상 정기검사 누락, 6회 이상 자동차세 미납, 압류ㆍ저당권이 많은 차량 등을 대포차로 판단해 단속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자동차 번호판 통합영치시스템’은 기존에 각 자치구별로 관리돼 오던 의무보험 미가입ㆍ검사 미필 차량정보가 앞으로는 25개 자치구 하나로 통합됨으로써 차량정보에 대한 상호확인이 가능하고, 정보 교환을 통한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해졌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5월부터 CCTV 탑재 차량 20대, 현장 단속이 가능한 스마트폰 54대를 이용해 시내 곳곳에서 실시간 확인활동에 들어간다.
CCTV가 탑재된 차량은 번호판을 자동으로 스캔하면서 지나가다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발견되면 ‘영치 대상’이라고 고지되고, 스마트폰의 경우 차량번호를 영상촬영 또는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의무보험 가입 여부 및 과태료 체납분을 확인할 수 있다.
번호판 우선 영치대상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며, 이들은 4월1일 이후부터 적발되는 즉시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의무보험 가입 또는 정기검사를 받고, 의무보험ㆍ정기검사 관련 과태료가 있을 경우 이텍스 홈페이지 또는 은행 등에 관련 체납분을 납부한 다음 영치증에 표기된 구청을 방문하면 자동차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 번호판 통합영치시스템 가동을 통해 그동안 도로 위의 시한폭탄으로 불리며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했던 대포차가 서울시내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더 이상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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