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가 행정정보 사전공표 의무대상을 현행 64종에서 270종으로 확대한다. 또 시 전기관에서 공표 목록확대와 정보공개 관련 제도 정비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서울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조례' 전부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전면개정을 통해 ▲사전공표 확대 ▲시민의 정보 접근성 향상 ▲공개내용의 충실성 등을 정보공개 원칙으로 분명히 했다.
시는 예산·감사 등 행정감시 정보 53종과 장학사업 등 시민생활 관련정보 102종, 학술용역결과 등 행정일반 정보 110종, 자치구별 업무추진 평가정보 5종을 공표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전 부서의 공통 공표목록 14개 항목을 조례에 명시하되, 행정환경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가변성이 높은 실국별 업무관련 목록은 시행규칙으로 구분·관리하도록 했다.
시는 또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실태에 관한 정기평가와 연차보고서 작성도 의무화했다.
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안의 입법예고는 다음달 6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부개정안은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legal.seoul.go.kr)에서 볼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서울시에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건수는 9100여건이다. 연평균 정보공개율은 97.5%, 하반기 평균공개율은 99%였다.
조영삼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장은 "정보공개가 투명행정과 참여·소통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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