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올해 서울 지역 일반고 중 20곳에 교육과정 자율권이 부여된다. 내년에는 50곳 내외로 늘리며 궁극적으로 전 일반고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교사들의 생활지도권을 강화,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중고교생의 경우 필요하면 강제 전학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6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문 교육감은 올해의 교육비전인 '모든 학생의 꿈과 끼를 함께 키우는 행복교육'을 실현하고자 5개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17개의 실천 과제와 52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안심하며, 교사가 보람을 찾는 학교'가 되도록 모든 인적ㆍ물적 자원을 동원해 정책적 역량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중1 진로탐색 연구학교 11곳을 지정해 중1 진로탐색 집중 학년제를 운영한다. 연구학교는 시범적으로 중1 중간고사는 시행하지 않고 학기 중 수행평가와 기말고사를 합산해 학기말 성적을 산출한다.
일반고 교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일반고 중 20개교 내외의 자율학교를 지정해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한다. 필수 이수단위를 116단위 이상에서 72단위로 줄여 자율성을 늘려주며 이를 위해 학교당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진학을 희망했다가 가지 못하고 일반고에 배정된 학생들을 위해 일반고 예술·체육·과학 중점학교 운영을 확대한다. 또 대입 중심의 교육과정에 관심이 적은 학생들을 위해 학교 내 직업교육과정 개설, 직업 위탁교육 확대 등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조리, 미용 등 과목 개설을 권장한다.
본격적인 교권 강화에도 나선다.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교권보호위원회를 단위학교와 교육청에 설치·운영하고 수업 중 교권침해 행동에 대해서는 교사의 적극적 생활지도권을 적용할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학생이 교사에게 대들어도 학교가 제자를 고발할 수 없으니까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제 위원회를 설치하면 절차에 따라 객관성 있게 처리해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중고교의 경우 교육청 차원에서 전학 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인권조례 역시 수정·보완하고 이에 따라 학교규칙을 제·개정하도록 지원한다. 김관복 부교육감은 "학교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장 책임 하에 있는 학교장 고유의 권한"이라며 "학생인권조례보다는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중고교 진학 배정 시 학교폭력 가해·피해학생을 분리 배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각종 평가들의 경우 유사 평가를 통합해 업무를 줄일 계획이다. 학교장경영능력평가 지표를 학교평가지표에 반영해 학교평가로 통합하고 평가 시 공개된 정보를 활용한 정량평가 비율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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