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가 지난해 9월 동물보호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동물의 날' 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동물보호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동물의 날'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시는 서울대공원 남방큰돌고래 '제돌이'를 방류하기로 결정한 날인 3월6일 이나 시 동물보호과가 생긴 9월28일 등 '동물의 날'의 의미를 잘 살릴 수 있는 날을 중심으로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시는 또 지난해 제정된 조례에 따라 동물생명존중헌장을 만들 계획이다. 동물보호조례는 '시 동물생명존중헌장'을 제정·선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김선구 서울시 동물보호과장은 "동물의 날이 제정되면 관련 축제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동물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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