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접수된 공사장 소음 및 진동, 공동주택 층간소음 등 환경분쟁 79건 가운데 56건을 법정처리 기한 9개월보다 약 160일 정도 빠른 평군 3.5개월만에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생활 주변 공사장의 소음과 진동, 공동주택 층간소음 등의 피해를 받고 있으나 법원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면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28일 제안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시 환경분쟁조정제도는 법원 대신 행정기관이 환경 분쟁을 해결해 주는 대체적 소송제도로 심사관 현지조사, 각 해당분야의 전문가 정밀조사를 통해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절차이다.
위원회는 변호사 7명, 교수 5명, 공무원 2명, 전문가 1명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분쟁사안에 맞춰 담당 심사관과 위원을 배정,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해결한다.
특히 시는 지난 해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인터넷으로도 환경분쟁조정신청 접수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인, 거동이 불편한 시민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변호사 선임 없이 신청수수료만 지불하면 되며, 공사장 소음과 진동 등의 환경 피해에 대한 인과 관계 입증을 위원회에서 대신 진행함으로 신청인의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접수된 79건의 환경분쟁사건 중 56건을 해결했으며 이 중 35건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노력으로 양측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해결됐다.
해결된 56건의 사건 처리에 들어간 평균 처리 기간을 분석한 결과 3.5개월이었으며, 이는 법정처리 기한인 9개월보다 약 160여일 정도 단축된 기간이다.
시는 특히 환경피해를 받은 시민이 신청을 하면 담당 심사관이 면밀한 현장 조사를 통해 당사자간 이견을 찾아내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합의를 유도, 원만하게 분쟁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시민의 생활 환경권 향상과 피해 구제를 위해 설립된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숨은 노력이 뒷받침됐다고 설명했다.
환경분쟁조정 신청은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http://edc.seoul.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전화 상담을 통해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한 안내를 자세히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시민이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는 하나의 방법”이라며 “적극적이고 신속한 환경분쟁 해겵을 통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