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택시법 거부권 행사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3-01-22 18:12: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국무회의서 재의요구안 심의의결
국익먼저… 고심 끝에 내린 정부 결정
[시민일보] 정부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일명 ‘택시법’에 대해 거부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22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택시법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을 심의한 뒤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김황식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중교통법안에 대해 국무위원들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재의요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치된 의견”이라며 “국회와 택시업계, 국민들은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이번 결정을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결단으로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입법취지와 법 체계 위배, 유사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문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가중 우려, 국회법상 정부, 지자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절차 위배 등의 이유로 국회에 재의를 요청키로 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중교통이란 대량수송이 가능한 교통수단이 일정한 노선과 시간표를 가지고 운행하는 것”이라며 “택시는 개별교통수단으로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대중교통 육성을 통해 교통혼잡 및 환경오염 방지, 에너지절감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려는 대중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미국, 영국, 일본 등 외국의 어느 사례를 봐도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한 경우는 없으며 국제기구인 국제대중교통협회도 택시를 개별교통수단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일정한 노선과 시간표를 갖추고 대량 수송하는 여객선, 항공기와 통근ㆍ통학용으로 제공되는 전세버스도 대중교통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상황에 요건에 맞지 않는 택시를 포함할 경우 교통수단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교통정책 수립과 집행시 상당한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중 국무회의에서 의결 된 재의요구안을 재가함에 따라 개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 재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총수 3분의2를 훌쩍 넘긴 222명의 찬성으로 이 법안을 처리한 바 있어 개정안은 무난하게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