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가 지난 해 실시한 농산물 1만4649건에 대해 안전성검사 결과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부적합한 농산물 135건 14.6톤을 즉시 회수, 폐기 조치해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시는 안전한 시민 먹을거리 확보를 위해 지난 해 실시한 농산물 안전성검사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조치했으며, 생산자에 대해 일정기간(1~6월) 도매시장 출하를 제한하고 해당 시, 군, 구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사는 시 농산물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락동도매시장, 강서도매시장과 대형유통점, 재래시장 등 시중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165종, 1만4649건을 수거,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했다.
부적합 품목은 35종으로 ▲쑥갓 16건 ▲시금치 13건 ▲부추ㆍ깻잎ㆍ겨자 각 12건 ▲참나물 7건 등의 순이었다.
기준 초과로 검출된 농약은 35종이었으며 ▲클로르피리포스ㆍ다이아지논 각 18건 ▲엔도설판 16건 ▲유니코나졸 12건 ▲펜시쿠론 10건 등이 검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농약성분은 주로 살충, 살균, 성장조절 용도로 작물재배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는 올해에도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해 수거 회수반을 현장에 배치하고 지난 해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 검사를 강화하는 등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되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농산물은 국민 기초식품이고 특히 엽채류는 가공하지 않고 생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생산자의 협조를 당부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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