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이 추진여부 결정
이달 중 '해제 고시' 예정
[시민일보] 서울시는 16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성북구 정릉동 716-8번지 일대 등 18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는 안건을 심의·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 대상지는 지난해 1월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발표 이후 실태조사 결과 제공 등 이해를 돕는 과정을 거쳐 주민 스스로 추진여부를 결정한 지역들이 대부분이다.
사업별로 구분하면 재개발 1곳, 재건축 17건으로 이중 삼선6주택재개발 구역은 지난 2010년 7월 구역지정 완료됐음에도 사업성 등 문제로 토지 등 소유자 147명 중 51%인 75명이 추진위원회 해산에 동의함에 따라 해제됐다.
대상지는 ▲강북구 2곳(수유동 508-92, 번2동 441-3) ▲양천구 1곳(신월2동 479-18) ▲마포구 1곳(서교동 474-3) ▲성북구 3곳(정릉동 717-14, 정릉동 716-8, 삼선동1가 11-53) ▲동대문구 2곳(장안동 317-4, 제기동 1158-20) ▲관악구 1곳(신림동 110-19) ▲서대문구 2곳(홍제동 266, 홍은동 400-6) ▲도봉구 3곳(창동 521-16, 방학동 610-2, 방학동 396-50) ▲노원구 2곳(월계동 475-2, 월계동 496-8) ▲금천구 1곳(시흥동 794-7)이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서울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에 따라 이달 중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 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주민이 희망할 경우 마을 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적 정비 사업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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