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편의점 35% '최저임금도 안준다'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3-01-16 17:16: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소규모사업장 취약계층 근로실태 현장조사
편의점ㆍ옷가게 40% 이상 초과 근무수당 없어
63% '4대보험 가입 전무'… 편의점 87% 달해
[시민일보] 지난 해 최저임금인 시급 4580원보다 낮은 급여를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지급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서울시내 소규모 사업장 중 대부분이 편의점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일반음식점,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소규모 사업장 취약계층 근로실태 현장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해 ‘최저임금’인 시급 4580원에도 못 미치게 임금을 받는 비율은 전체 소규모 사업장의 12.2%로 총 218건으로 조사됐지만 이 중 대부분이 임시ㆍ일용직(아르바이트)이 많은 편의점이었고 총 200건을 차지했다.

시내 전체로 봤을 때 총 566건 중 35%(200건)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커피전문점이 6건, 패스트푸드점이 3건,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이 1건인 것과는 확연히 비교가 되는 수치이다.

또한 편의점은 1일 8시간 이상 근무자에 대해 시급의 1.5배를 지급하도록 돼 있는 ‘초과근무수당’도 가장 많이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41.7%)과 의류판매점(47.5%)은 41% 이상의 아르바이트생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못 받는다고 응답했다.

반면 패스트푸드점은 67.4%가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15시간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대체휴무)’ 역시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51.4%가 주휴수당을 받고 있으나, 편의점과 주유소는 각각 43.8%, 48.3%가 못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근무시간 중 식사시간을 포함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은 60.3%(1078건) 만이 이용할 수 있었고, 35.8%(641건)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무시간이 4시간일 경우 30분, 8시간 이상일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류판매점의 경우 손님이 없는 시간대 위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로 많이 근무하는 편의점, 주유소의 경우 ‘없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

4대보험 가입유무를 보면 62.8%가 가입이 안 돼 있고, 모두 가입한 곳이 27.9%, 3개만 가입한 곳이 1.6%, 2개만 가입한 곳이 4.8%, 1개만 가입한 곳이 2.9%로 조사됐다.

아무것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살펴보면 역시 편의점이 86.9%로 가장 높았으며, 일반음식점이 75.8%, 제과점이 73.2%로 뒤를 이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 등 다양한 노동형태가 모두 존중 받을 수 있는 상생ㆍ협력의 근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무엇보다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토대로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