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만 제출해도 화장장 이용 가능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3-01-15 17:31: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추모공원·시립승화원 등 제출 구비서류 간소화

[시민일보] 올해부터 병원에서 발급이 가능한 사망진단서만 제출해도 서울시립 화장장 이용이 가능하다.

서류발급이 곤란한 주말이나 공휴일에 상을 당해 화장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서울추모공원과 서울시립승화원 이용 시 제출해야 했던 구비서류를 이같이 간소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시립 화장장 이용을 원하는 유족은 화장을 예약할 때 'e-하늘장사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열람 사전 동의'만 신청하면 된다.

자체 시스템을 통해 예약고객의 서류를 사전 열람하는 방식으로 서류제출을 대신하게 된다.

아울러 내달부터 전국의 국가유공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화장시설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다.

엄인식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장은 "화장장 이용 시 구비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는 등 현장 중심의 서비스를 통해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월 서초구 원지동에 '서울추모공원'이 개원되면서 시립승화원과 함께 '두 개의 화장시설 시대'를 열게 돼 서울시민의 화장수요를 완전히 흡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용혁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