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의 산업단지 승인 절차가 단축된다.
경기도는 분기별 평균 한 차례 열던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올해부터 수시 개최하기로 했다며 13일 이같이 밝혔다.
심의위는 산업단지 특례법에 따라 도시계획과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에너지사용계획, 연계교통체계 구축, 산지전용 등 각종 심의회를 통합한 위원회다.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반드시 심의위를 거쳐야 한다.
2008년 특례법이 제정된 뒤 도는 매년 3~5차례 심의위를 개최해 왔으나 앞으로는 기업 편의를 위해 수시로 열 계획이다.
도는 이번 조치로 도내에서 산업단지를 신규 지정하는 경우 3개월 이상 행정절차 이행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도 관계자는 "심의위를 수시 개최하기로 한 것은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예측 가능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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