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심의 후 부착… 어기면 위약금
[시민일보] 앞으로는 서울 버스 외부광고에 주류 뿐 아니라 의료행위 과대광고, 성인 게임광고 등 선정적이고 퇴폐적 광고가 사라진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외부광고 품질향상, 광고 운영방식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시내버스 외부광고 운영 개선 계획’을 13일 발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우선 지금까지 서울 시내버스 외부광고에 대해 살펴보면 광고 유통구조 사이에 소규모 광고 중개업체가 지나치게 많이 끼어 있어 시장질서가 문란하고 광고 판매마진 역시 저가화됐으며 질 낮은 광고가 난립해왔다.
‘시내버스 외부광고 운영 개선 계획’은 광고 품질 향상을 위한 선정ㆍ퇴폐적 광고 제한, 광고수입 극대화를 통한 시 재정부담 완화 등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됐다.
시는 시민 정서에 반하고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선정적이고 퇴폐적인 광고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해 광고대행사 입찰시 계약서 상에 ‘버스 외부광고에는 사전 심의를 거친 광고만 부착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심의를 거치지 않고 부착할 경우 위약금 등 패널티를 엄격히 부과하게 된다.
특히 ‘주류광고 금지’ 조항을 신설, 어린이ㆍ청소년 등 모든 시민이 보는 버스 광고면에 술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
또 앞으로는 병원 과대광고나 성인용품 등 사회 미풍양속에 반하거나 시민 정서에 해를 끼치는 광고, 선정적인 사진이나 문구가 들어간 광고를 비롯해 여론 분열 조장의 소지가 있는 광고, 특정 종교를 권유하는 광고 등도 걸 수 없다.
또한 시는 ‘공공 자산’인 버스 외부광고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입을 극대화해 운송수입금외의 수익을 늘림으로써 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결국 요금 인상 등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 시내 총 66개 시내버스 업체가 개별적으로 입찰ㆍ관리해오던 총 7512대 버스 외부광고에 ‘일괄 입찰방식’을 도입했다.
지난 11월 외부광고 업체를 공모한 결과 참여한 7개 업체 중 (주)전홍이 최종 선정됐고, 앞으로 3년간 서울 시내버스에 대한 광고권한을 갖게 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버스조합에 맡겼던 버스외부광고를 시가 일괄 관리하게 되면서 공익성을 높이고 광고로 벌어들이는 수입을 늘려 시 재정부담, 시민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던 반사회적 광고를 과감하게 퇴출시킴으로써 시민에게 신뢰와 사랑받는 시내버스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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