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할 때 이를 해결할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출범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지난해 9월28일 제정·공포된 '서울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갈등안건에 대한 해결방식을 제안하게 된다. 또 서울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종합계획을 자문한다.
이 위원회는 교수 등 외부 전문가 11명과 시의원 1명, 시 공무원 3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2년간 활동을 하게 된다.
조인동 서울혁신기획관은 "다양한 분야에서 쌓은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울시정 갈등해결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위촉식은 이날 오전 9시30분 신청사 8층 간담회장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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