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올해부터는 서울시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 각종 교육ㆍ휴가ㆍ경조사ㆍ병가 등이 발생할 경우 대체교사를 서울시로부터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235명의 대체 인력을 투입해 2만여명의 보육교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그간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상 보수교육(직무교육 및 승급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 등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의 인건비 추가 부담과 보육공백 등으로 인해 휴가 사용이 쉽지 않았다.
235명의 대체교사는 25개 자치구 보육정보센터마다 4~14명씩 배치되며, 반담임 보육교사의 보육공백이 발생되는 어린이집에 파견된다.
대체교사 지원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자치구 보육정보센터에 신청하면 센터가 신청사유 등이 지원조건에 맞는지 확인한 후 대체교사를 파견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지원기준은 유급휴가인 경우에 한정되며, 보수교육은 2주 이내, 휴가는 5일 이내, 경조사는 3일에서 5일 이내, 병가는 60일 이내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만일 자치구 보육정보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수가 모두 다른 어린이집에 배정돼 파견이 어려울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한 뒤 보육정보센터에서 ‘사전확인증’을 발급받아 인건비(1일 5만원)를 지급받는 형식으로 지원된다.
단, 대체교사 지원을 허위 또는 인건비 절감 수단의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대체교사 인건비를 반환해야 하며,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등의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통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교육, 휴가, 병가 등 발생시 자리 비우는 부담을 덜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육교사 근무환경을 개선해 보육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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