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카쉐어링 본격 시동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3-01-03 17:34: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내달 20일부터 492대 부르릉… 이용료 30분당 3300원 확정

[시민일보] 서울시민 누구나 필요할 때 차량을 빌려 탈 수 있는 ‘승용차 공동이용(카쉐어링, Car-Sharing) 서비스’가 서울시내 292개 주차장을 중심으로 내달 20일부터 본격 실시된다.

서울시는 승용차 공동이용 서비스에 대한 최종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카쉐어링 차량 492대의 공동이용 서비스를 제공한고, 회원모집도 이날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주)그린포인트 컨소시엄’과 ‘(주)쏘카’로 시는 이들 업체와 3일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시민 누구나 운영 업체에 온라인으로 회원 가입한 후 예약하면 지정된 주차장에 배차돼 있는 공동이용 차량을 예약한 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개인 소유의 승용차 없이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공동으로 승용차를 이용할 수 있어 자동차 유지비, 유류비 등이 감소될 뿐 아니라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저감 효과,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차량보유 감소에 따른 교통량 감축 효과도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292곳 주차장은 자치구별로 최소 6곳에 19곳까지 운영되며, 시가 제공하는 공영주차장 87곳과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확보한 205곳으로 구성됐다.

승용차 공동이용 서비스를 자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3가지 유형을 정하고 실제로 각 유형마다 이용자가 많이 발생할 만한 6곳(각 유형별 2곳)을 시범지역으로 선정,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도도 병행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스마트폰, ARS를 이용해 가까운 서비스주차장에 있는 차량 현황 등을 회사별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고 예약할 수 있다.

단, 사전에 각 서비스 회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본인확인 및 신용카드 정보 등록, 운전면허증 등록 등으로 회원 가입이 돼 있어야만 이용이 가능하다.

시는 이용자가 최소 2시간 전에 차량을 예약할 경우 반드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할 방침이다.

요금은 KIA 레이 차량을 기준으로 30분 당 3300원(유류비 별도ㆍ1km당 190원)이다.

이용료는 이용 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이용자가 월 4만원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내역(T-money)을 증빙하면 카쉐어링 월별 이용요금의 5% 할인쿠폰도 지급한다.

또한 카쉐어링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가용 승용차를 팔거나 폐차한 회원은 연회비(연회비는 요금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으로 선택사항)를 면제해준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민 4명당 한 대 꼴로 차를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서울은 자동차 과잉 도시”라며 “자동차를 함께 활용하는 승용차 공동이용 서비스를 통해 개인이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도 이동에 불편함이 없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