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약속 금액 모두 도교육청에 전출 결론"
[시민일보]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에서 경기도교육청에 지급하기로 한 학교용지분담금을 일부 감액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 이를 전액되살려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우규 위원장은 26일 "학교용지분담금은 도와 도교육청의 합의 정신에 충실해야 한다"며 "애초 두 기관이 약속한 금액을 모두 도교육청으로 전출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예결위는 지난 21~25일 계수조정위를 꾸려 도가 제출한 평생교육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이런 내용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도의회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도 지난달 27일 도의 2회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도의 감액분을 모두 반영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지난해 6월 도의회 의장의 중재로 도가 지급하지 않고 있던 분담금 1조여원을 2021년까지 나눠내는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을 위한 공동 협력문'을 발표하고, 도는 그해 말 도교육청에 학교용지분담금 2136억원을 전출했다.
하지만 도는 지난달 초 2회 추경안을 편성하면서는 올 연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던 학교용지분담금 2591억원 가운데 721억원을 깎았다.
도는 '지방세 수입 감소 등으로 전출금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해명했고, 도교육청은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1995년 제정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개발지역에 신설되는 학교 용지의 매입분담금은 도와 도교육청이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당장 일반회계 세입에서 721억원을 충당해야 하지만,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세입이 부족한 상태여서 연내 집행이 어렵다"며 "내년 1월 중순께 새해 예산으로 도교육청에 분담금을 전출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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