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카드 분실 땐 잔액 환불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2-12-25 17: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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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카드 내일 출시
[시민일보] 서울시가 선불교통(티머니)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경우 신고하면 카드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대중교통안심카드’를 27일 출시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대중교통안심카드’는 사용 전에 미리 티머니 홈페이지(www.t-money.co.kr) 또는 고객센터(1644-2250)를 통해 카드 정보를 등록, 나중에 분실ㆍ도난 신고시 등록된 16자리 카드번호나 본인 확인 후 남은 잔액을 환불해 주는 카드다.
지하철역 내부에 설치된 교통카드 자판기나 고객안내센터(i-센터)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편이점 등에서도 사용 가능한 기존 티머니 카드와는 달리 수도권 대중교통(지하철, 버스)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초기 구입비는 카드값 3000원이며, 기존처럼 지하철 역사내 마련된 충전기나 편의점에서 충전해 사용하면 된다.
분실ㆍ도난 당했을 경우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로 신고하면 다음 날 오전 6시 기준으로 교통카드에 남아있는 카드잔액이 3일(영업일 기준)이내 환불된다.(카드값은 환불금액에서 제외)
시는 이번 ‘대중교통안심카드’를 우선 출시한데 이어 2014년 10월까지는 선불교통(티머니)카드 전체로 분실ㆍ도난시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안심카드를 출시했다”며 “카드를 잃어버려 분실신고를 할 경우 카드번호 확인이 가능하도록 교통카드를 구입하면 반드시 카드 등록하는 것을 생활화해 주실 것”이라고 당부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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