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기분 자동차세 1783억 부과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2-12-16 17: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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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127만대등 총 131만대 대상
[시민일보] 올해 제2기분 서울시 자동차세는 1783억원으로 지난 해 1670억원보다 113억원이 증가했다.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자동차 131만대에 대해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를 이달 말 납부기한으로 일제히 우편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발부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이다.
12월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된 자동차 131만대 중 승용차가 127만대, 승합차가 1만대, 화물자동차ㆍ건설기계 등이 3만대로, 승용차는 배기량에 따라 CC당 80~200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승합차와 화물차는 정원과 적재량에 따라 일정액의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자동차세의 부과 대수는 강남구(9만9647대), 송파구(9만5308대)순으로 많았고, 종로구, 금천구, 강북구, 서대문구 순으로 적었다.
강남구의 경우 9만9647대 161억원이 부과된 반면 종로구의 경우 2만대 32억원에 불과했다.
시는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해 지난 달 초부터 자동차세 과세자료를 일제히 정비했으며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이 있는 경우 납부할 금액에서 빼고 차액만 과세했다고 설명했다.
납세자는 은행 현금인출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으며, ETAX(http://etax.seoul.go.kr) 회원인 경우 이를 이용해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애플 앱스토어’나 ‘안드로이드 play스토어’에서 보급함으로써 스마트폰으로도 지방세를 24시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분주한 연말 일정으로 자칫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미리 납부여부를 꼼꼼히 챙겨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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