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이 내년 1월1일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지난 9월28일 공포된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례 시행으로 공회전 제한시간을 초과한 차량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공회전 제한시간은 휘발유·가스자동차 3분, 경유자동차 5분이다. 단 5℃ 미만, 25℃ 이상에서는 제한시간이 10분으로 늘어난다.
경찰·소방·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와 정비중인 자동차, 냉동·냉장차와 청소차 등은 공회전 제한에서 제외된다.
시는 내년 3월31일까지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 중 공회전 발생 우려지역 83곳을 중심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각 자치구도 자체 계획을 수립해 공회전 제한 단속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승용차 1대가 하루에 공회전을 5분씩만 줄여도 연간 38ℓ의 연료를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90㎏의 온실가스도 저감할 수 있다"며 많은 시민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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