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13일 동거녀에게 몸살에 좋은 약이라고 속여 마약을 마시게 한 혐의로 A(50)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를 마신 동거녀 B(51)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신의 집에서 B씨에게 "몸살에 좋은 약"이라고 속여 히로뽕 0.03g을 물에 타서 먹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7일 오후 7시께 집에서 히로뽕 0.03g을 물에 타서 마신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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