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시정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항을 독립적으로 조사해 권고하는 시민인권보호관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인권침해에 관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것이 유일했으나 앞으로 서울시민들은 시정관련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보호관이 근무하는 시 인권센터에 직접 상담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호관이 조사할 수 있는 범위는 시 및 소속 행정기관, 시가 출자ㆍ출연해 설립한 기관, 자치구(위임사무),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 등에서 업무수행과 관련해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항이다.
민간 인권 전문가로 구성되는 보호관은 시정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항에 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를 수행해 시민의 인권을 구체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인권 관련 각종 시 정책 개선사항에 대한 건의 및 시정권고 기능을 함께 수행한다.
시정의 수행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입은 사람이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에 대한 상담이나 조사 신청을 서울시 인권센터(02-2133-6378)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보호관이 직무를 독립적으로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다”며 “보호관이 서울시민의 인권증진과 정책개선에 실제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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