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가 올해 겨울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동절기 소등’ 상설화를 추진한다.
서울시를 시작으로 자치구, 산하 기관까지 서울시가 동절기 전력수요 급증에 대응하고 민간까지 확산을 견인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사랑의 불끄기’, ‘내복입기’를 비롯한 4대 에너지 절약운동을 시와 기업, 시민 등 범시민이 동참한 가운데 펼치는 ‘동절기 에너지절약 특별대작전’을 내년 2월까지 전개한다고 10일 밝혔다.
‘동절기 에너지 절약 특별대작전’은 ▲사랑의 불끄기 운동 ▲포근차림하기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겨울바람 꼼짝마’ 프로젝트 ▲에너지 절약왕 선발대회 등 총 4개 중점실천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12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이후에는 신청사와 서소문별관 사무실 전등을 일제히 소등하는 ‘사랑의 불끄기의 날’을 운영한다.
매주 수요일 야근 없이 일찍 퇴근하는 ‘가정의 날’과 연계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으로 점차적으로 산하기관, 자치구, 기업 및 대학교, 가정 등이 동참하는 캠페인으로 확대해 나가게 된다.
‘100만 시민 내복입기’ 릴레이 캠페인도 대대적으로 펼쳐지는데 이를 위해 시는 공무원들이 내복입기와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는 소재의 실용복장을 권장하는 ‘포근차림 지침’을 시, 자치구는 물론 유관부서에 전파하고 동절기 실내온도(18°C)를 지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동절기 에너지 절약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단체ㆍ시민을 위해 특별 인센티브 프로그램으로 에너지 절약왕과 에너지 자린고비를 선발한다.
에너지 절약왕은 에너지다소비 건물 224곳(대규모점포, 호텔, 대학교)를 대상으로 2010~2011년 2년간 동절기 3개월 평균 전기사용량 대비 10% 이상 절감 건물 중 최대 절감을 거둔 9곳과 생활 속에서 절약을 실천한 우수가정 300가구를 선발해 내년 4~5월 중 시상하게 된다.
인센티브는 건물별로 최고 500만원에서 3000만원, 가구별로는 30만원을 준다.
한편 내년 1월7일부터 2월22일까지는 난방을 하면서 문을 열고 영업하는 모든 사업장, 에너지 사용 피크시간대인 오후 5~7시 사이 서비스업종의 네온사인 사용 등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되고,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사랑의 불끄기 등 사회 각계각층이 모두 함께하는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이라며 “실질적인 에너지 절약과 전력위기 극복의 훌륭한 본보기가 되도록 끈기를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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