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내년부터는 생후 3개월 이상의 반려견에게도 고유번호가 생겨 잃어버려도 번호를 통해 찾기가 쉬워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월1일부터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을 대상으로 동물등록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반려견에 대한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 개정(2011년 8월4일)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반려동물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잃어버린 경우에도 주인에게 신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동물등록은 관할 구청에서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동물병원에 반려견과 함께 방문해 신청서와 함께 1만~2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동물병원의 안내에 따르면 된다.
방식은 내장형 전자칩, 외장형 전자태그, 인식표 부착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이 중 내장형 전자칩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가장 정확하고 영구적인 등록방법으로 15자리 고유번호가 들어있는 마이크로칩을 반려동물의 양쪽 어깨뼈 사이 피하부위에 삽입하는 방식이다.
외장형 전자태그는 고유번호 마이크로칩이 펜던트에 내장돼 있는 목설이 형식이며, 인식표는 소유주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이름표와 같은 것이다.
동물등록 수수료는 내장형 전자칩을 삽입할 경우 2만원, 외장형 전자태그를 장착할 경우 1만5000원, 인식표를 부착할 경우 1만원이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거나 유기견을 입양해 등록할 경우에는 등록 수수료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동물보호감시원 등에 적발될 때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제가 정착되면 반려동물에 대한 시민의 책임감 강화로 유기동물의 발생을 줄이고 광견병 예방접종 내용 등을 관리하게 돼 궁극적으로는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반려동물이 가장 많은 서울에서 동물등록제를 잘 정착시켜 반려견 유기ㆍ유실율 제로에 도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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