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홍대입구ㆍ강남역ㆍ종로 등 승차거부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되는 시내 10개 지역 10곳의 시내버스 막차시간이 1시까지 연장되고, 심야전용택시 1479대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승차거부 빈발 지역에서 시민들이 귀가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연말에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택시 승차거부에 대한 대책을 마련, 4일 발표했다.
시는 ▲승차거부 빈발지역 버스막차 시간 연장 ▲시ㆍ업계 합동 계도 ▲택시승차거부 특별단속 ▲심야전용택시 도입 등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대부분의 시내버스는 밤 12시를 기준으로 운행을 종료했으나 홍대입구역 정류소를 1시 이후까지 지나는 노선은 13개 노선으로 늘어나고 강남역은 기존 10개에서 22개 노선, 종로2가는 3개에서 20개 노선, 영등포역은 2개에서 27개 노선으로 대폭 늘어난다.
막차시간이 연장되는 버스에 대한 정보는 정류소의 BIT, 서울시 대중교통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택시의 경우 내년 1월31일까지 2달간 서울시ㆍ자치구 직원, 경찰 등 총 290명이 투입돼 20곳에 대한 승차거부 단속이 실시된다.강남대로, 종로 일대, 홍대입구역, 신촌, 건대입구역, 영등포역, 을지로입구, 동서울터미널 등이다.
이동식 CCTV 탑재 차량이 승객을 골라 태우려고 장기 정차하는 택시를 현장에서 적발하고 기존 오후 10시에 종료됐던 고정식 CCTV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적발도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연장해 장기 정차하는 택시를 ‘불법 주정차’로 적발하게 된다.
택시 승차거부는 1차 적발시 과태료 20만원, 2차시 과태료 20만원 또는 자격정지 10일, 3차시 과태료 20만원 또는 자격정지 20일이 부과되고 1년간 4번 이상 적발되면 택시운전 자격이 취소된다.
이와 함께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개인택시 사업자가 운행하는 ‘심야전용택시’ 1479대도 오는 11일부터 공급된다.
한편 최근 5년간 택시 승차거부 신고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내에서는 홍대입구, 강남역, 종로 지역 순이었으며, 전체 신고의 54.9%를 차지할 정도로 택시 승차거부가 가장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연말 택시 승차거부 대책이 단속ㆍ계도에 머물렀다면 이번에 시민 불편을 실효성 있게 해소하는데 초점을 뒀다”며 “연말 한시적으로 연장 운영되는 버스의 막차 등 시각을 잘 확인하고 이용해 편안하고 안전하게 귀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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