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공사 임금체불 사라진다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2-12-03 18: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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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욼, '대금e바로' 구축… 내년부터 실시간 감시

[시민일보] 앞으로는 서울시와 사업소, 25개 자치구,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의 하도급 업체 대금은 물론 건설 근로자들의 임금, 장비 및 자재 대금이 보장된다.


서울시는 3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구청장협의회대표, 국민은행장, 농협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금e바로’를 통한 공정거래 기반조성과 건설공사 대금지급 보장 확대를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시는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시스템(hado.eseoul.go.kr)’ 구축에 이어 건설근로자나 영세 건설 자영업자들의 임금ㆍ장비ㆍ자재대금까지 보장하는 ‘대금e바로’를 지난 10월 국내 최초로 구축 완료했다.


지난 해 11월 구축된 1단계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시스템’을 통해 시가 발주하는 공사 대금이 제휴 금융기관을 통해 원도급 대금과 하도급 대금으로 분리 지급됐는데, 1단계 시스템을 통해 11월 현재 약 2608억원, 42개 사업의 하도급 대금의 지급이 보장됐으며, 임금ㆍ장비ㆍ자재대금 지급보장 기능이 확대된 ‘대금e바로’는 이달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전사업장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기관과 연개해 서울시가 공사대금을 입금하면 건설근로자의 노무비, 장비대금, 자재대금으로 구분 관리되고, 원ㆍ하도급자가 시스템에 등록하면 승인한 내역에 맞게 자동 이체돼 대금 지급이 보장되는 방식이다.


시는 이를 통해 건설근로자 임금과 장비ㆍ자재업체 대금이 반드시 지급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의 노무비, 장비대금, 자재대금으로 분리 지급함으로써 건설업계에서 고질적으로 지적돼 왔던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 및 영세 장비 자재대금 체불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실제로 ‘대금e바로’를 통해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지급 여부 및 시기를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어 ‘발주청→원도급자→하도급자→건설근로자 및 장비ㆍ자재업자까지 전단계의 공사대금이 적기에 적정하게 지급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 시스템을 통해 하도급 대금 및 임금ㆍ장비ㆍ자재대금이 한 번에 지급보장됨으로써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가 확립돼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문화도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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