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실세에 대한 로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던 이국철(50) SLS그룹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최규홍)는 지난달 29일 이 회장에 대한 보석 심리를 연 뒤 다음날 이 회장을 석방했다고 3일 밝혔다.
당초 이 회장의 선고기일은 지난달 29일이었지만 앞서 선고가 예정된 신재민(54) 전 문화관광부 차관의 재판이 다시 재개되면서 함께 미뤄졌다. 이로 인해 재판부는 형법상 항소심 재판의 구속기간인 6개월을 초과할 우려가 있어 이 회장을 석방했다.
이 회장은 신 전 차관에게 뇌물을 건네고 회사 돈을 빼돌려 11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신 전 차관은 이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에 벌금 5400만원, 추징금 1억1000여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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