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편의점 상비의약품 판매 돌입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2-11-15 17:24: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소화제 등 13개 품목
[시민일보]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가 15일 시행됨에 따라 소화제, 파스 등 안전상비의약품을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판매가 허용되는 의약품은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된 의약품으로 해열진통제 5종, 감기약 2종, 소화제 4종, 파스 2종 등 총 13개 품목이다.

판매를 희망하는 24시간 연중무효 소매점은 대한약사회가 주관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 후 보건소에 등록하면 된다.

지역내 232곳의 편의점 중 현재 100여개가 등록을 마친 상태이며, 연말까지 전점포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 또는 휴일에 갑작스런 발열, 진통, 소화불량 등 가벼운 증상의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