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가 15일 시행됨에 따라 소화제, 파스 등 안전상비의약품을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판매가 허용되는 의약품은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된 의약품으로 해열진통제 5종, 감기약 2종, 소화제 4종, 파스 2종 등 총 13개 품목이다.
판매를 희망하는 24시간 연중무효 소매점은 대한약사회가 주관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 후 보건소에 등록하면 된다.
지역내 232곳의 편의점 중 현재 100여개가 등록을 마친 상태이며, 연말까지 전점포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 또는 휴일에 갑작스런 발열, 진통, 소화불량 등 가벼운 증상의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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