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에서 경찰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상해,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안민석(46) 의원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아니면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아야 당선이 무효된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일부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2008년 6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서 집회를 해산하던 서울경찰청 제2기동대 소속 경비계장과 부대장, 전경 등 3명에게 폭력을 행사, 전치 2~3주의 부상을 입히고 해산작전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해당 경찰관들은 사건 발생 직후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이 사건은 2010년 12월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돼 수사가 진행됐다.
1·2심은 공무집행방해죄와 부대장 한모씨에 대한 폭행죄를 인정하면서도, 국회의원인 안 의원이 국민보호단장으로써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위대를 검거하는 경찰에 항의하다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안 의원은 17~19대 3선 국회의원으로, 이 사건 당시에는 민주당(현 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를 맡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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