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가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실내 다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시는 1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금연도시 서울’ 선포식을 개최하고 서울시민의 흡연율과 간접흡연피해, 청소년 흡연율, 흡연격차 등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5대 금연정책 추진과제’를 발표한다.
시는 오는 2020년까지 모든 실내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 수단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금연도시(세계보건기구가 규정)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법 개정으로 내달 8일부터 금연이 시행되는 150㎡ 이상의 음식점 8만곳에 대해 안내문 발송 등 금연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독려하고, 장기적으로는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전면금연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또 시 차원의 노력과 함께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음식점 등 소규모 업소가 우선적으로 금연시설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현재는 실내금연시설에서 흡연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2~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지만 내년 3월2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5~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정부 및 자치구와 적극 협조해 법 시행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 2010년 현재 44.2%로 OECD국가 최고 수준인 서울 성인남성 흡연율을 2020년까지 OECD국가 평균수준인 29%대로 낮춘다.
이를 위해 우선 연간 5만명 이상 등록ㆍ관리 중인 보건소 금연클리닉의 기능을 강화하고 ‘담배값 인상’ 정책을 적극 시행하도록 정부에 촉구할 계획이다.
내년 3월부터는 각 분야 전문가 및 시민단체 대표로 구성된 ‘서울시 금연정책추진단’이 구성돼 금연정책 추진체계를 만들게 된다.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서울시 차원의 금연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흡연이 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됐다면 이제는 흡연으로 인한 간접피해, 건강불평등 심화, 청소년 흡연문제 등 사회ㆍ경제적인 문제까지 야기하는 모두의 문제가 되는 시대”라며 “금연도시 선포를 계기로 흡연과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환경 조성에 앞장 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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