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보건복지부 청사에 오물을 던지려한 노모(52)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13일 밝혔다.
노씨는 지난 12일 오전 9시50분께 서울 종로구 계동 복지부 청사에 인분 등이 든 플라스틱통을 던지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노씨는 "부산에서 의약품 도매업을 하고 있다. 복지부가 제약업계 리베이트 관행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아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어 항의하러 왔다"고 진술했다.
노씨는 복지부가 입주한 현대차그룹 방호원에 제지당해 오물을 던지지 못했고 인근 파출소로 연행돼 조사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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