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대형마트 의무휴업 '유효'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2-11-11 17: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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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등 7곳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돼
[시민일보] 강서구를 상대로 이마트, 홈플러스 등 7개 대형마트가 지난 달 19일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청구’ 사건과 함께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지난 9일 기각됐다.
이마트 가양점 등 대형마트 4곳, 준대규모점포인 롯데슈퍼 개화산점 등 18곳을 포함한 총 22곳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본 소송의 판결 선고시까지 강서구내 대형마트와 SSM은 앞으로도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으며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는 규정 그대로 적용된다.
재판부는 이날 “영업시간 제한 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는 없다”며 “본안 청구의 승소 가능성,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처분을 중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구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을 규제하는 조례를 지난 8월 재개정,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과 통지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지난 10월8일부터 시행한 바 있다.
강서구청의 손을 들어 준 이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을 통해 본안 사건에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이며, 이번 결정이 다른 자치구의 영업제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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