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내달부터 인감증명 발급을 위해 인감도장을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된다.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내달 1일부터 인감증명과 병행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제’가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본인 서명만으로도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자패드에 서명하고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하는 제도이다.
전국 시ㆍ군ㆍ구청,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확인 받은 뒤 서명을 하면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단,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구는 내년 8월부터는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전자 본인서면확인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해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을 이용해 발급 받을 수 있는 ‘전자 본인서명 확인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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