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구 200만원 이상 부당이득
소방 당국의 무전 통신 내용을 도청해 사고 현장 사체 운반을 도맡아 온 장의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강서경찰서는 5일 119소방 당국의 무전 내용을 도청한 뒤 시신 운반을 선점하고 일반 승합차를 구급차로 불법 개조해 사용한 박 모(40) 씨 등 장의업자 12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2011년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부산 북구와 강서구 일대를 근거지로 해 일제 무전기를 이용해 119의 무선 통신 내용을 도청한 뒤 사고 현장에 있는 시신을 선점, 병원에 옮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시신을 병원으로 옮긴 뒤 병원과 장의업체 관계자들에게 넘겨주는 대가로 시신 한 구에 200백만~300백만 원씩 부당익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박 씨 등은 또 일반 승합차에 경광등과 사이렌 등을 불법으로 설치해 운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씨는 북구 금곡동의 한 컴퓨터 수리업체에 부산 전역의 소방무전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장비인 일제 무전기를 설치하고 119의 무전 통신 내용을 도청했다.
한편 박 씨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컴퓨터 수리업체를 아지트로 한 뒤 도청 행각을 벌여왔다.
부산=양 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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